2019년 야간수당 계산 기준 확실히 알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곳도 있지만, 안주는곳 여러군데 있기마련이죠. 이러한 이유는, 회사의 재정이 문제있거나 인권비 절약하기 위해서 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은 금일 저녁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일하시는것에 대한 추가 일당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급안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신후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셔야 하죠. 이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아실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곳의 시급에서 곱하기 1.5배를 해주시면 야간수당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 최저임금 6,470원이라고 가정하에, 곱셈을 하게되면 9,720원 이라는 결과값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시게 된다면 50%의 추가 금액. 즉, 2배의 급여를 받아보실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열심히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기회를 노려서 배의 월급을 받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도 할수있죠.
하지만, 예외 대상도 있기 마련인데요.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야간수당을 의무적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수가 있는데요. 4인초과 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업주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노동고용부에 신고하면 법의 대상이니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직이신분들도 받지 못할 대상이죠.
이번에는 쉽게 계산해보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암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가 되는 부분에서 1.5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8시간의 대한 추가적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상, 야간수당 계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